•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 참석
방송날짜 : 2025-02-1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2일 남양주에서 열린 제7차 정기회의에서,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자치단체장에 대해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홍보물 제작은 월 1회로 완화해야 하고, 시군의 성과나 정책과 관련한 현수막을 게첩할 때 국회의원처럼 자치단체장 이름과 직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해 참석한 단체장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는 이날 13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22건은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