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묶였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용인특례시, 경제 활성화 기대
방송날짜 : 2024-11-21
용인특례시가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3.728㎢, 약 축구장 500개 넓이에 달하는 땅이 한강수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한강수계법에 따라 1999년 지정된 수변구역으로,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겹치며 이중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난 25년간 규제를 받았던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방동 지역의 수변구역 112.8만 평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수변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지역의 시민들의 재산권이 상당한 제약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규제 해제로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난개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경안천의 수질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25년간 얽매였던 규제가 풀리며, 주민들 역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조대형 처인구 포곡읍]
수변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가 상승이 안 되고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자기 재산 증식은 재산 증식도 못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25년 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 왔는데, 이번에 이중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토지주들이라든가, 주변에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기대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관광숙박업, 음식점, 공동주택 등 신규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채수형 처인구 전대리]
저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중규제가 풀리면서 아마 이 인근에도 더 인프라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도 한번 경안천을 내려다보는 카페를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편, 시는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환경 보전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