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
방송날짜 : 2024-03-28
용인특례시는 2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특례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지 사흘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먼저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하게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특례를 담고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서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산단 심의권한 이양,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지선(신성ENG 대표이사)]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라는 산단 절차 간소법의 제정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의 산단심의기간을 단축해야 또 반도체를 둘러싼 초격차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승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행정에 걸맞게 특례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혀주신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 관계자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각종 필요한 권한도 대폭 이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님 와 계신데요. 산단 심의권은 이제 승인권자인 우리한테 넘겨주십시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